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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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기준
전체진도율 100% 이상 , 평가응시
과정소개
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)에 의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자세한 교육 진행 문의는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.
(Tel : 02-6494-2010)
교육 대상
교육 목표
교육 목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