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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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>교육안내>법정의무교육이란
법정의무교육은
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만든 법령으로
사업주라면 누구나 근로자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.
성희롱 예방 교육
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
[남녀고용평등법] 제13조에 따라 연간 1회(60분) 이상의 교육 실시
교육대상자: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
개인정보 보호 교육
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
[개인정보보호법] 제28조에 따라 연간 1회(60분) 이상의 교육 실시
교육대상자: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
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
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
[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] 제5조의 2에 따라 연간 1회(60분) 이상의 교육 실시
교육대상자: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
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
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권고조치
[근로기준법] 제76조의 2에 따라 연간 1회 이상의 교육 실시
교육대상자: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
퇴직연금 교육
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1,000만원
[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] 제32조에 따라 연간 1회(60분) 이상의 교육 실시
교육대상자: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
(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)
산업안전 보건 교육
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
[산업안전보건법] 제31조에 따라 매분기 1회(3~6시간) 이상의 교육 실시
교육대상자: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